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브랜드화하고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1등급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브랜드화하고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1등급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함수 저장고)ㆍ소금창고, 용수로, 배수로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통사업자”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된 천일염 및 가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원사업”이란 재정지원과 관련이 있는 투ㆍ융자, 보조사업과 보상적 경비의 지원을 말한다.
8. “천일염시설물”이란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시설물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가. “신안천일염 체험센터”(이하 “체험센터”라 한다)란 천일염을 이용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체험장, 교육장, 전시장, 사무실, 특산물 판매장, 매점, 주차장 등 부지 내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나. “신안천일염 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천일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천일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다. “천일염 저장시설”(이하 “저장시설”라 한다)이란 천일염의 저장능력 확충으로 수급조절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라.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이하 “산지종합처리장”라 한다)이란 천일염의 선별, 규격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기반 장비 등을 말한다.
마. “염전 근로자 안심숙소”(이하 “안심숙소”라 한다)란 천일염의 생산염전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 및 위생 증진 등을 위한 시설물과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9. “수탁기관”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천일염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로,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군수는 천일염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천일염 생산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천일염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천일염 생산자는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천일염 생산시기(매년 3. 28 ~ 10.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생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천일염의 연구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군의 천일염 시책에 협조하고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교육ㆍ훈련ㆍ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천일염산업 발전을 위한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②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일염산업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염전 주변 환경 분석 및 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노후 해주ㆍ소금창고 실태 및 친환경 소재 이용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천일염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ㆍ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직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제품 개발, 우수성 홍보에 관한 사항
8.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9. 신안천일염 브랜드 개발 사업
10. 천일염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
11. 그 밖에 천일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제13조에 따른 천일염산업육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천일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천일염 관련 사업 등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인 천일염 생산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ㆍ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1. 천일염 물류시설 사업 및 물류 택배비 지원
2. 천일염 생산시설(소금창고, 해주 등) 신규설치, 개ㆍ보수 사업 지원
3. 천일염 브랜드화 및 연구ㆍ홍보ㆍ축제 지원
4. 천일염 생산자 등 교육, 훈련
5.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작목반, 생산자 조직 등 지원
6. 천일염 생산 설비ㆍ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7. 유통사업자의 천일염 저장시설 설치 및 수매사업비 지원
8. 염전 생산시설 개선 폐기물(슬레이트, 바닥재, 부직포 등) 및 염전주변쓰레기 처리비 지원
9. 국ㆍ내외 품질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10. 염전 배수로 정비사업 및 단지 내 위생 화장실 설치
11. 천일염 품질검사 및 부대경비 지원
12. 천일염 수출전문단지 및 유통센터 설치 지원
1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폭염, 폭설, 호우 등) 시 염전 및 염전종사자의 피해예방 및 피해에 대한 지원
14. 천일염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15. 그 밖의 천일염 활성화 및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생산자
2. 천일염 영농(어) 조합법인
3. 농(어)업회사 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
5. 농업협동조합
6. 천일염 협동조합 및 염업조합
7. 천일염 품질검사기관
8. 천일염 판촉을 위한 축제 추진 단체(추진위원회, 대행사 등) 및 협력기관
9. 천일염 가공ㆍ유통업체
10. 천일염시설물 수탁기관
군수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안천일염 생산자 한마음 큰잔치
2.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한 해외 연수
3. 고품질 천일염 생산 선진지 견학
①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서는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지원요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본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수산사업 중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1.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한 자 : 2년
2. 군 관내에서 수입산 또는 다른 지역 소금을 신안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및 거기에 가담한 자 : 2년
3.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가혹행위, 국가지급 수당(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횡령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및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자 : 3년
4. 천일염 생산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자 : 2년
① 천일염산업육성계획 및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로 대신하며, 그 구성과 운영은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천일염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자 및 천일염시설물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원사업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수는 천일염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민간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자 교육은 품질인증기준과 안전관리 요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ㆍ민간단체 및 생산자는 천일염 생산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천일염산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천일염산업의 육성을 위해 생산비 절감, 친환경 생산ㆍ관리 등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천일염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군청 방문객 및 전국의 축제장, 행사장, 박람회장 방문객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①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하여 천일염을 생산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내에서 수입산 소금을 신안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 허가 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신고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금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포상금액은 별표 2과 같다.
① 천일염시설물의 사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체험센터의 운영사무 및 기능
가. 체험센터 내 체험장의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나. 체험센터 이용자 안내 및 편의 제공
다. 체험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수입 관리
마. 매점과 특산물 판매장 운영
바. 체험센터 및 부대 시설물의 유지 관리
사. 신안천일염의 역사 및 우수성 홍보
아.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 및 고차산업화
자. 기타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
2. 유통센터의 운영사무 및 기능
가. 유통센터(시설 내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나. 관련설비 및 장비 유지관리
다.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라. 천일염의 반입ㆍ반출 및 집하ㆍ배송 기능
마. 천일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 기능
바. 천일염의 유통 및 가공 기능
사. 천일염 및 가공 제품 등의 전시ㆍ홍보
아. 천일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기지 기능
자. 천일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제공 및 수출상담 기능
차.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관리ㆍ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3. 저장시설의 운영사무 및 기능
가.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나. 시설사업 목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다. 천일염의 저장 및 수급조절 기능
라.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관리ㆍ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4. 산지종합처리장의 운영사무 및 기능
가.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나. 시설사업 목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다. 시설 내 가공장비 및 설비의 유지관리
라. 천일염의 유통 및 가공 기능
마. 천일염 및 가공 제품 등의 전시ㆍ홍보
바.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관리ㆍ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5. 안심숙소의 운영사무 및 기능
가.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나. 시설사업 목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다. 시설물 이용자 모집ㆍ안내 및 편의 제공
라.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료 등 수입관리
마. 천일염 생산자 및 근로자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시설 제공
바.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관리ㆍ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천일염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과 협의한 사무 및 기능을 포함한다.
① 군수는 천일염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업일 및 운영시간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영업일 및 운영시간 등 군수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천일염시설물의 이용료 및 사용료 부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의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위탁계약 후 예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수탁기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까지 사용료 연액을 선납하고 연말에 정산한다.
3. 그 외 시설물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부과한다.
군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일염체험관의 이용료(체험료) 전부를 감면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8. 신안군민 및 명예 신안군민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일염시설물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하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관리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운영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군수가 천일염시설물의 보다 전문적이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위탁관리ㆍ운영체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실시하고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3.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료,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라 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운영경비의 산정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와 중복되는 경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위탁운영 경비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위탁운영경비와 사용허가에 따른 예상수익금,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협상에 의하여 위탁운영경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으로 발생한 자기손해에 대하여 군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천일염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2.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산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
4. 그 밖의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3. 기술보유정도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기타 위탁사무의 성격을 고려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천일염시설물의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협 등(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생산자 단체 및 전문유통업체
4.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천일염의 효율적인 유통 및 시설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수탁기관은 군수와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리비 징수 및 관리ㆍ운영규약 등을 포함한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단, 시설물의 현저한 하자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군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운영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천일염시설물에 대하여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보험 가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운영목적에 위배 된 때
2. 수탁기관이 운영결산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
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그 책임을 진다.
③ 수탁기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운영 포기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수탁기관 책임 하에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한다.
수탁기관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징수한다.
① 군수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및 이용 방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2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