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4 , 2013.10.14., 2017.06.20.>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4 , 2013.10.14., 2017.06.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14., 2017.06.20., 2023.7.10.>
1. "참전유공자" 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① 지원대상은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5.14., 2013.10.14., 2017.06.20., 2023.7.10., 2023.10.10.>
1.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 경우 나이 제한은 두지 않는다.
②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정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10.14.><개정 2017.06.20., 2023.7.10.>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개정 2013.5.14., 2017.06.20., 2018.12.28., 2019.12.23., 2023.7.10., 2023.10.10., 2024.10.1.,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6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나. 80세 이상부터 8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다. 9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2. 참전 유공자 본인 사망시 위로금 지급 : 20만원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 월 7만원
4. 그 밖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3.7.10.>
①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6.20., 2018.12.28., 2025.12.30.>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06.20.><개정 2023.7.10.>
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전입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전출지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9.12.23., 2025.12.30.>
① 군수는 분기마다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10.14., 2018.12.28.>
② 군수는 신청인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7.06.20., 2023.7.10.>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