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신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신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2.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 2. 7)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개정 2018. 2. 7)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8. 2. 7)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에 관한 사항
2. 지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촉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담당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담당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반영 하도록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서기로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누설, 개인적인 이익취득, 과거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 2. 7)
5. 금고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미만자 및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①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 단장은 신안군 지적업무담당 실ㆍ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 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자격 및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안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선정 및 대행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지구선정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사항
3.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4.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 사항
5. 사업 홍보 사항
6. 사업지구 국ㆍ공유지 운영 사항
7.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제정 사항
8.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 사항
9. 사업지구 내 일필지조사 업무
10.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 활용 사항
11.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
12.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ㆍ운영 사항
13. 대행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사항
14.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 사항
15. 입체지적 등록 사항
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 사항
18.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1. 최신 측량기술 개발ㆍ연구 및 적용 사항
22.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 사항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