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이 조례는 신안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7.>
1. "정보화"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식정보자원”이란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digital)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부분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화협의회 자문을 거쳐 수립한다.<개정 2026.8.1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개인 및 행정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신안군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③ 군수는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8. 2. 7.>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2. 7.>
1.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군 정보화정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8. 정보화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정보화업무 담당 부서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수행하는 정보화정책이나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보화 전담공무원에게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일반공무원에게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ㆍ육성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성된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7.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운영대책
3.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4.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5.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합센터의 보관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