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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37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광국장
2. 보건소장
3. 노인건강과장
③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호선된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

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제5조에 따른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5조

실무분과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를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실무분과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제6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마련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읍ㆍ면장과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읍면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읍ㆍ면장과 호선된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읍면협의체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읍면협의체의 간사는 읍ㆍ면 복지방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그 명단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민간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 등을 한 읍면협의체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
2. 찾아가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 대회

제18조

운영세칙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