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
① 신안군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또는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중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0.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7.>
1.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