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의 범위는 감염병의 진료, 감염병의 예방업무 중 방역 소독업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로 한다.(개정 2018. 2. 7)
②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보건의료의 향상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로 한다.(개정 2018. 2. 7)
③ 삭제(2018. 2. 7)
①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인 ,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의사면허 소지자, 현지 의료인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및 의료인에게 업무 위탁 및 대행하게 할 때에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도서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자에게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 지급범위 등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시 협약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한다.(개정 2018. 2. 7)
1.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
2. 숙소지원
3.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의료장비지원
4. 시설개선비 지원
5. 보조인력 지원
③ 업무 대행협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협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해지 90일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신체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3.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업무위탁 및 대행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4. 업무위탁 및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될 때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위탁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2.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