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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8536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10.]

제2조

삭제

삭제 <2023.8.10.>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8.1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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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8.1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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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 2. 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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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 2. 7.>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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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 2. 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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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 2. 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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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 2. 7.>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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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