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
①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인건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신안경찰서 청소년관련 담당과장, 신안교육지원청 청소년관련 담당과장,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6.10.14., 2018. 2. 7., 2023.10.10., 2025.3.1.>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7.>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 2. 7.>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