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을 보조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재해 등의 피해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둔 경우
① 군수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15., 2024.10.1., 2024.11.18., 2025.3.1.>
1. 당연직 위원: 기획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이후 이를 지방보조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신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의 성명
3. 심의 사항,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