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2. 2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2. 23.>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17., 2017. 7. 14., 2019. 12. 23., 2021. 8.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
3. 삭제
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신설 2021. 8. 9.>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처리 및 하수ㆍ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1. 1. 17., 201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