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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8533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2023.11.24.>

제2조

복무선서

① 신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7, 2020.05.0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2. 17.>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5.0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7. 23.]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8., 2023.11.24.>

[제목개정 2023.11.24.]

제6조

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1.24.]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 3. 26., 2023.11.24.>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26.><개정 2018. 2. 7.>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1996. 3. 2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96. 3. 26., 2023.11.24.>

제8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8.]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와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 2. 17., 2023.11.2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18. 2. 7., 2023.11.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3.11.24.>
③ 삭제 <2018. 2. 7.>

제11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제12조

복장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에 따른다. <개정 2011. 2. 17., 2018. 2. 7., 2023.11.24.>

제13조

삭제

삭제<2011. 2. 17.>

제14조

삭제

삭제<2011. 2. 17.>

제15조

삭제

삭제<2011. 2. 17.>

제16조

삭제

삭제<2011. 2. 17.>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3.11.24.>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24.]

제19조

연가 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6.>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1. 25., 2023.11.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8. 19.>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4., 2005. 11. 25., 2018. 2. 7., 2023.11.24.>
⑤ 삭제 <2023.11.24.>
⑥ 삭제 <2023.11.24.>

제20조

삭제

삭제 <2023.11.24.>

제21조

삭제

삭제 <2023.11.24.>

제22조

삭제

삭제 <2023.11.24.>

제23조

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 3. 26., 2018. 2. 7.>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26., 2018. 2. 7., 2020.05.01., 2023.11.24.>
③ 군수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3.12.30.><개정 2016.8.2., 2018. 2. 7., 2018.10.05., 2023.11.24., 2024.12.31.>
1. 재직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을 포함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0.05., 2023.11.24.>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05.01., 2023.11.24.>
1. 「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을 때: 5일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았을 때: 3일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3일
4. 중앙행정기관 장의 표창을 받았을 때: 1일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3일
6. 그 밖에 재난ㆍ재해 대응 및 복구, 축제 또는 선거 업무 종사, 주요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공적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일 이내(이 경우 휴가일수와 그 성과의 판단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9세 이상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교육 지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3.18., 2024.5.2., 2024.9.23.>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30일의 범위에서 매주 1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⑧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2.30.>
⑨ 삭제 <2023.11.24.>
⑩ 삭제 <2023.11.24.>
⑪ 삭제 <2023.11.24.>
⑫ 삭제 <2023.11.24.>
⑬ 삭제 <2023.11.24.>
⑭ 삭제 <2023.11.24.>
⑮ 삭제 <2023.11.24.>
⑯ 삭제 <2023.11.24.>
⑰ 삭제 <2023.11.24.>

제24조

삭제

삭제 <2011. 2. 17.>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5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 4. 21., 1994. 7. 4.>

제26조

삭제

삭제 <2005.11.25.>

제27조

삭제

삭제 <2005.11.25.>

제28조

삭제

삭제 <2011. 2. 17.>

제29조

삭제

삭제 <2011. 2. 17.>

제30조

삭제

삭제 <2011. 2. 17.>

제31조

삭제

삭제 <201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