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신안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이 규칙은 신안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신안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7.12.05.)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다.(개정 2017.12.05.)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현지검사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9.10.0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04.)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개정 2017.12.05.)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하고,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7.12.05.)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2.05.)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05.)
③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직근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①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