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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33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신안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