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향토자원 개발 및 소득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과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슬로시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슬로시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8.14.>
1. 슬로시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슬로시티 마을환경 개선사업
3. 슬로시티 형성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 슬로시티 자원발굴 및 관련 교육, 연구, 조사
5. 슬로시티 특화사업 및 브랜드 상품 발굴
6. 슬로푸드 음식점 육성 사업, 컨설팅 사업, 향토음식 개발 및 기술지원, 슬로시티 관련 중소업체 지원
7.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서 지원되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안군 슬로시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기본계획 수립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3. 제4조 관련 슬로시티 사업의 심의 및 자문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슬로시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슬로시티 정신 및 군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교수 및 전문가
3. 슬로시티 마을을 대표하고, 지역의 전통성과 슬로시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다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4조 관련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