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2021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을 기념하고, 등재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신안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신안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2021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을 기념하고, 등재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신안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1.>
1. “시설물”이란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내ㆍ외 부속설비, 비품,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9조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박물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6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2021.12.31.>
7. 삭제<2021.12.31.>
8. 삭제<2021.12.31.>
9. 삭제<2021.12.31.>
박물관의 국문 명칭은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Shinangun World Heritage Tidal Flat Memorial Museum”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박물관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도로 1766-4번지에 둔다.<개정 2021.12.31.>
① 군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3. 5, 2017.01.12, 2018.8.16., 2021.12.31., 2022.10.19., 2023.3.2., 2024.10.1.>
1.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세계유산과장
2. 갯벌ㆍ환경ㆍ관광ㆍ전시분야의 학계 및 시민ㆍ사회단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갯벌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31.>
1. 박물관의 다음년도 업무계획 심사(11월중)
2. 박물관의 업무 추진상황 중간평가(7월말)
3. 박물관의 전년도 업무결산 평가(1월말)
4. 박물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1.12.31.>
④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2.31.>
① 군수는 갯벌 관련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박물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갯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추진
3. 국내외 관련단체 교류 촉진 및 홍보
4. 갯벌 표본의 제작 및 갯벌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박물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박물관의 장단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설물 및 소장품의 보관ㆍ관리와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3. 갯벌, 환경, 관광 등 관련 각종 기획 전시 및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사항
4. 갯벌, 환경, 관광 등 관련 각종 국내ㆍ외 회의, 세미나, 연수 등 유치에 관한 사항
5. 박물관과 관련 부지 내의 각종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수입금 관리 및 예산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업무보고(업무계획, 추진상황, 업무결산 등)에 관한사항
8. 박물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무상제공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박물관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① 박물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2.31.>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2.31.>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 요금표는 매표소 등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관람자, 자매결연 시ㆍ군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 또는 “1004섬신안 갯벌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전문개정 2021.12.31.]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21.12.31.>
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 수불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③ 관람권 매표에 따른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관람권 매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인 경우
2. 박물관 등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④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부를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1.>
⑤ 징수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12.31.)
⑥ 전자결제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박물관 별도계좌에 입금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3.10.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박물관에 자료 등을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박물관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15. 7세 미만의 영유아
16.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7.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31.>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퇴관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 내 기획전시실, 회의실 등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변경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군수가 시설물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시설(변경)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개정 2021.12.31.>
④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11.18.]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사용자는 박물관 내외의 각종 시설물과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군수가 제8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신청자가 없거나 위원회에서 종전의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을 심사하여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박물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2. 26.>
④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법인의 ‘과 상근인력, 갯벌ㆍ환경ㆍ관광ㆍ전시 관련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의 ‘사업수행 능력’, 그리고 운영예산편성(안), 각종 국내외 행사유치계획, 기획ㆍ전시프로그램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⑤ 군수는 박물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⑥ 수탁기관 신청자는 제4항의 심사항목의 기능보완을 위하여 3개 기관의 범위에서 공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09. 7.23.>
⑦ 제6항의 공동협력단을 구성한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다.<신설 2009. 7.23.>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④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을 변경ㆍ교체 또는 용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수탁기관은 위원회에 상세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연도 업무추진계획서 : 매년 11월 20일
2. 상반기 중간결산보고서 : 매년 7월 20일
3. 전년도 업무결산보고서 : 매년 1월 20일
② 수탁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 박물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월별 운영 결과 보고서’를 상세한 증명자료를 붙여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한 때
4.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6. 법인의 해산 또는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관리재산의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삭제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