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한 은행(「은행법」 제2조제2호의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수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개정 2018. 2. 7)
2. “이차보전금”이란 은행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8. 2. 7)
① 은행의 융자금은 군과 협약에 따라 소요액을 확보하여 기업체에 융자대출한다.(개정 2018. 2. 7)
② 이차보전금 확보는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융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안정자금 및 운영자금
2. 시설투자자금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융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군 소재 업체로서 해당연도 이차보전 예산 확보액 범위로 한다.
융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은행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개정 2018. 2. 7)
2. 은행 여신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개정 2018. 2. 7)
3. 휴업ㆍ폐업중인 업체
4. 신청업체가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5. 그 밖에 군 발전에 저해되는 업체 등(개정 2018. 2. 7)
군수가 추천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
1. 이차보전금리는 연 5%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실제금리 변동 및 가산금리를 적용 업체에 이율 적용한다.
2.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융자절차ㆍ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2. 7)
군수는 규정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은행에 지급한다.(개정 2018. 2. 7)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될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업체명칭
2. 대표자변경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차보전지원대상 기업체에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따른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개정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