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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31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10.1.>

제2조

삭제

삭제 <2018. 2. 7.>

제3조

삭제

삭제 <2018. 2. 7.>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1.16., 2024.10.1.>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군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2.7., 2020.12.31., 2024.10.1.>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0.1.>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21.11.16., 2024.10.1.>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10.1.>

제9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6., 2024.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1.11.16., 2024.10.1.>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심의
2. 지역위원회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3.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방안 제안
4.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전문개정 2020.12.31.]

제10조의2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군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
2. 군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할 것
3.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할 것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본조신설 2024.10.1.]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0.1., 2025.3.1.>
1. 기획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4.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군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많거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4.10.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0.1.> [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과 전년도 결산 의회 제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0.1.> [전문개정 2020.12.31.]

제12조의2

결산 보고

군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결산에 관한 정기회의 전에 주민참여예산 집행결과, 자체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된 결산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

제13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6.>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방안 제안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지역위원은 해당 읍ㆍ면에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읍ㆍ면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ㆍ면에서 운영 중인 단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4조

민간전문가 참여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코디네이터(이하 “코디네이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코디네이터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주민참여예산의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3.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제안서 검토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코디네이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

제15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

제16조

삭제

삭제 <2016.10.14.>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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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0.14.>

제18조

삭제

삭제 <2016.10.14.>

제19조

삭제

삭제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