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3.,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3., 2021.12.3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1.03, 2009.1.13., 2021.12.31., 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