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조손가정”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조손가정”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때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2항에 따른 사유로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조손가정”은 생활 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가.“1층”이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및“요보호아동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나.“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소년소녀 세대보호비” 및“요보호아동가정 위탁보호수당”의 수급 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다. "3층"이라 함은 가 목 및 나 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3.“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조손가정아동 체험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체험하기 위해 행해지는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2층 :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아동체험 도우미
2. 3층 :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아동체험도우미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민간후원에 따른 비예산사업도 특별히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비예산사업
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정아동 체험도우미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수준은 예산사정과 다른 제도에 따른 급여의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 및 책정하되,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책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교육복지과장이 지원한다.<개정 2012. 1. 2., 2018. 8. 16., 2025.3.1.>
② 제1항에 따른 책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사업비를 매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고 민간후원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집중 모금기간 중 후원자 등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할 것을 권고 등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지원대상자에게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안과 함께 매년 10월 20일까지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알려야 한다.<2025.3.1.>
② 여성청소년과장은 매년 지원계획안 작성, 11월 2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며 매월 지원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점검ㆍ반영하여야 한다.<2025.3.1.>
여성청소년과장은“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2025.3.1.>
1. 신안군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3. 본인의 요구로 중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