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신안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9.1.13., 2023.7.10.>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예산 및 예산외에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신안군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각각 그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표시한다.
③ 신안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신안군의회 규칙」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 등은 군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11.13., 개정 2009.1.13., 2023.7.10.>
조례ㆍ규칙 등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 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1984.2.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