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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530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8-02-07공포 2018-02-07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2. 7)
② 여러명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 2. 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1명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신안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6.10.14)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4.11.25)

제6조

기납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 이후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사무를 취하한 경우 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개정 2016.10.14)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4. 1.31, 2009. 5. 1, 2016.10.14, 2018. 2. 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