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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30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8-02-07공포 2018-02-07공포번호 2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남북교류ㆍ협력 사업비
2. 삭제(2018. 2. 7)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

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