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하 “제1관서”라 한다) 및 그 밖의 관서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8.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제조ㆍ구매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한 최초계약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본청의 재무관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본래 관서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재무관에게 그 계약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6.>
⑥ 제1관서의 장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 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에게 그 계약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3.6.>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8.1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8.10.>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8.1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8.10.>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8.10.>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8.10.>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및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 제1관서의 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2024.3.6.>
1. 부군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국에 소속되지 아니한 실ㆍ과 및 제1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회계업무 담당 국장의 전결로 집행한다.
3. 실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2.8.10.>
③ 제1관서의 장은 소속 과장에게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과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8.10.>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란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2.8.10.> 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9.11.)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