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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2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8.14.>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통합특별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4.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한다.

제4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관리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

제5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신안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통합특별시 대책본부의 장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통합특별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8.14.>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통합특별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6.8.14.>

제10조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2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7.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에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5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두며,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⑧ 군수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18조

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통합특별시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8.14.>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8.14.>
② 군수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8.14.>

제20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8.14.>
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재난수습 홍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8.14.>
1.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통합특별시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군수는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