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장애인의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재활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장애인의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재활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76에 둔다.
[전문개정 2022.12.28.]
이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주거ㆍ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시설거주 장애인의 선택과 참여, 자기결정, 사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입소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설의 장애인 거주 유형은 지적ㆍ자폐성 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다.(개정 2016.10.14)
① 군수가 직영할 때에는 시설의 장을 5급 이상 공무원(5급상당 공무원포함)으로 하고 민간인일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② 위탁의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시설의 장을 임명한 후 군수에게 임명사항을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의 장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의 장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④ 민간인 시설의 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①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적ㆍ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서 거주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안군 관내 거주 장애인을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여 군수가 거주시설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07.01.)
3. 그 밖에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입소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② 입소대상자는 정원의 범위에서 실비입소 수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입소절차 및 입소희망자의 입소 순위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소비용 등은 전액 국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거주) 시설사업 안내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①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 1부.
2.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3.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증명서로 갈음한다.)(개정 2019.07.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소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 1년마다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재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장애인의 사망ㆍ원가정 복귀ㆍ시설 전원ㆍ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2. 입소자의 장애정도 등이 변경되거나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개정 2019.07.01.)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입소서류의 흠(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20.12.31.)
5. 전염병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7. 그 밖에 군수 또는 시설의 장이 퇴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ㆍ불법 구조변경 또는 그 밖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설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18.>
1. 운영 능력과 경력이 있는 법인
2. 시설운영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07.01.)
① 제12조에 따른 시설의 위탁ㆍ수탁은 군수(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ㆍ수탁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 위탁시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를 변경할 경우는 위탁협약기간이 끝나는 3개월전에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결정한다.
④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부담금 납부 확약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5. 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시설 운영계획서(수입ㆍ지출 계산서 포함) 1부(개정 2020.12.31.)
7. 해당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개정 2020.12.31.)
8. 각서 1부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18.>
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9.07.01.)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후원금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법 및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은 매년 1월과 7월 반년주기로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명세서를 심사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명세서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 해당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운영에 대한 집행내역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시설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운영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 시설운영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시설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시설, 장비 등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위ㆍ수탁 협약내용 등에 따른 의무와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ㆍ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점검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 내ㆍ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관련부서 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에 따른 시설운영을 부실ㆍ위법하게 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20.12.31.)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군에 귀속되며,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라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과 시설물 관리실태 조사, 장부, 관계서류 검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정원, 채용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의 범위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07.01., 2021.07.0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