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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27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신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 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12. 20, 2012. 01. 02, 2017.01.12, 2018. 2. 7)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8. 2. 7)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 2.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