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신안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신안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과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
2. 읍ㆍ면사무소 및 출장소
3.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군수의 지도ㆍ감독 또는 국ㆍ도ㆍ군비를 보조받는 단체 및 법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수행 및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감사관은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교육원 등에서 감사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드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감사종류별 감사주기와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과 감사의 목적
2.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감사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대상 및 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행정규칙(개정 2021.05.24.)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 사항, 군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3. 감사대상기관의 위법한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
4. 감사대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분야와 관련된 자료와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위법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제14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내게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 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관은 감사 중인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부서 등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① 감사관은 제22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실지감사 실시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할 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지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등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대로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나 감사 지적을 받은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신설 2021.05.24.)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범위 및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개정 2021.05.24.)
2.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3. 감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 감사결과 처리기준 등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 등을 받았으나 감사결과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군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개인 사생활 및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는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게 처분한 감사결과의 이행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
2.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 요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재심의 신청 안건이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군수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민원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반려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재판ㆍ형집행 중이거나 감사 기관 등의 감사ㆍ조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진정민원에 대하여 반려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및 상급기관,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횡령ㆍ망실ㆍ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중 적극행정의 결과로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빙서류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별로 감사관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감사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진술서(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
4. 질문서(별지 제4호서식)
5.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
6.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7.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9호서식)
10.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