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신안군에 소재한 “신안군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18.10.05.>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신안군에 소재한 “신안군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18.10.05.>
이 조례에서 “자율방범대 ”란 신안경찰서에 소속된 단체(자율방범 연합대, 새마을부녀순찰대)를 말하며 신안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신안지역 거주자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10.05., 2023.10.10.> [본조신설 2015. 8. 3.]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05.>
1. 방범ㆍ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실시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확립 계도 활동
4. 경찰업무 협조지원
5. 환경보호 활동
6.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사무용품구입비, 피복비, 야식비등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 자율방범대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신안군 자율방범 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인 검거에 공이 있거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등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원의 자녀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05.>
제3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05., 2021.07.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