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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27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2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신안군에 소재한 “신안군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18.10.05.>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자율방범대 ”란 신안경찰서에 소속된 단체(자율방범 연합대, 새마을부녀순찰대)를 말하며 신안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신안지역 거주자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10.05., 2023.10.10.> [본조신설 2015. 8. 3.]

제2조

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05.>
1. 방범ㆍ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실시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확립 계도 활동
4. 경찰업무 협조지원
5. 환경보호 활동
6.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사무용품구입비, 피복비, 야식비등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정산

제3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합회 구성

읍ㆍ면 자율방범대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신안군 자율방범 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기앙양

① 군수는 범인 검거에 공이 있거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등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원의 자녀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05.>

제7조

준용

제3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05., 2021.07.0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