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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268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1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제2조

배치인원

신안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1명, 전산요원 1명의 직원을 둔다.

제3조

자격요건

① 삭 제 (2017.12.05.)
② 전산요원은 정보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센터의 직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위촉)하며 민간인의 경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② 센터 직원의 위촉연령은 57세 이하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개정 2019.12.31.)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개정 2017.12.05.)

제5조

겸직 제한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

임무

① 군수는 소장과 직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무를 부여한다.
② 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2.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수립
3.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리와 지원
4. 자원봉사자 및 단체 모집ㆍ배치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예산집행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05.)
③ 전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센터의 문서 및 전산처리
2. 자원봉사 관련 업무보조

제7조

처우

① 센터의 직원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소장은 지방공무원 6급5호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전산요원은 일용직(연300일) 보통인부에 상당한 대우를 한다.
② 센터의 소장과 전산요원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2.05.)

제8조

운영책임

센터의 소장은 직원과 시설관리 및 운영비(수입 및 지출)관리등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위촉 구비서류

센터 직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신원조회 회보서
7. 그 밖에 위촉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7.12.05.)

제10조

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제11조

대장비치

센터의 소장은 센터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자(단체) 상담일지(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자 카드(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단체카드(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학생)(별지 제7호 서식)
8.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8호 서식)

제13조

구성 및 기능

① 센터는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 봉사자의 자격심사, 그 밖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05.)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의 협의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군수가 된다.(개정 2017.12.05.)
③ 협의회의 구성은 관계공무원 3, 군의회의원 3, 자원봉사분야 학식과 경험을 가진 교수나 민간인 3명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05.)
④ 부협의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회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신분변동이 없을 때에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31.)

제14조

회장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12.05.)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정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협의회의 의결사항

협의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자원봉사지원센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및 활동기관(수요처) 모집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기관(수요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31.)

제16조

회의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나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는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회원의 처우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시 회의 참석 수당
2. 자원봉사사업활동을 위한 출장여비
3. 수당 및 실비보상 기준은 공무원국내여비규정 및 정부노임단가에 준한다.

제18조

회원의 해촉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1. 해당 회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개정 2017.12.05.)
2. 해당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했을 때(개정 2017.12.05.)
3. 제1호의 회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회원으로 위촉하되 이때에는 해촉자의 잔여기간만 인정한다.

제19조

간사

①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센터의 소장이 겸임하되 회장인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정리하여 회의에 출석보고 할 수 있다.(개정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