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신안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3.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16.>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8.2.7., 2020.5.13.>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센터장이 해임될 경우에는 해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센터 장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③ 삭제<2018.2.7.>
①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개정 2018.2.7., 2020.5.13., 2021.11.16.>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될 경우
4. 피성년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센터장이 임기 중 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새로운 센터장의 선임 또는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원 중 사무국장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 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 실적이 양호할 경우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3.20.>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9.3.20.>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9.3.20.>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수요처대표, 사회저명인사 등 센터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9.3.20.>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삭제(<018.2.7.>
② 센터는 자원봉사 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2.7.>
[제목개정 2018. 2. 7.]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2.7.>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9.3.20.>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13.>
군수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제<2018.2.7.>
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5.>
1. 자원봉사자 대회 및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다.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3.20.>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권장ㆍ촉진을 위하여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20., 2020.5.13.> 1. 우수 자원봉사사례 견학 및 선진지 연수 2.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3. 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4. 자원봉사자 활동복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7.1.> [본조 신설 2015. 10. 5.]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센터나 자원봉사단체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신설 2019.3.20.>
④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3.20.>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신안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0.5.13.>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3.20., 2020.5.13.>
①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별표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3.20., 2019.9.24.>
②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이하 "마일리지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신안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9.24., 2020.5.13., 2026.8.14.>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