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26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8-02-07공포 2018-02-07공포번호 2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18. 2. 7) 2."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신설 2009. 5. 1) 5.“인터넷 민원”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9. 5. 1, 2018. 2. 7) 6.“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 5. 1, 2018. 2. 7)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09. 5. 1) 8.“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2009. 5.1, 2018. 2. 7) 9.“모바일 콘텐츠”라 함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거래 또는 교환되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총칭한다.(신설 2009. 5.1)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8. 2. 7)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신안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개정 2018. 2. 7)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5.1)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ㆍ담당부서명ㆍ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2. 7)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신설 2009. 5.1) 10.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09. 5. 1)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는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5. 1)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군민불편사항 신고센터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9. 5. 1)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및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7)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①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일정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일리지에 의한 무료 문자메시지 및 모바일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5. 1)
②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9. 5. 1)

제15조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 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5. 1)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9. 5. 1)
③ 군수는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 아이디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5. 1)

제16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신안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

제19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