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신안군을 만들기 위한 인구증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신안군을 만들기 위한 인구증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따른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안군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장려 지원
가. 전입세대 축하 기념품
나.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
다. 전입학생 지원금
2. 결혼장려 지원
가.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나. 결혼정착지원금
다. 미혼남녀 주거환경 개선비
3.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미혼남녀 매칭 사업
3.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증가 정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군수 또는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환수조치 내용을 기록ㆍ관리한다.
군수는 인구증가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