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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525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12.31.)
1.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이장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 중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2.31.)
1. 「교육기본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단, 이장자녀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1.]

제3조

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장 1명에 대해 1명의 자녀로 한정한다.(개정 2021.12.31.)

제4조

선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신안군 이장 정수의 15% 이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1.12.31.)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7조

지급시기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간 지원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1.12.31.)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21.12.31.)
1.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1.12.31.)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1.12.31.)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개정 2021.12.31.)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1.12.31.)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