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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85257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05-05-16공포 2005-05-16공포번호 8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상훈법에 의한 유공서훈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선행, 모범표창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한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장학생 추천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신안군이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신안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

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이 선발된 때에는 읍ㆍ면장과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급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