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1.>
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7.10., 2025.4.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
10.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된 사람
11. 제7조에 따라 직권 해임되고 해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읍ㆍ면장은 해당 리의 주민 총회에서 선출되어 추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 접수 후 이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총회에 재추천을 요청하거나 공개모집 후 제5조에 따른 이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1. 추천이 없는 경우
2.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불화가 우려되어 임명이 곤란한 경우
②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및 마을의 주요 장소에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이하 “이장지원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 [본조신설 2025.4.11.]
① 읍ㆍ면장은 이장지원자의 심사를 위하여 이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덕과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이장지원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이장지원자가 임원인 단체의 회원
3. 그 밖에 이장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읍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해당 안건의 이장지원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는 이장지원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심사하고, 총계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득점자를 선발한다.
⑦ 위원회는 이장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도 심사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부 읍ㆍ면장이 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1.]
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1. 임기 중 제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마을 세대주의 과반수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할 때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할 때
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
7. 집단민원 유발 등으로 행정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읍ㆍ면장이 유관 기관 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장의 해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임을 하는 경우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해당 마을과 이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4.1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5.4.11.>]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25.4.11.> [제6조에서 이동<2025.4.11.>]
읍ㆍ면장은 이장 임명 시 임명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