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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255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8.>

제2조

이장의 업무

① 신안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리 구역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1. 3. 18.>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

제4조

실비변상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3. 18.>
②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19., 2021. 3. 18.>
③ 군수는 회의 및 그 밖의 공무로 그날 귀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장에게 해당 공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5.>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18.>

제6조

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3. 8., 2016. 10. 14., 2018. 12. 28., 2021. 3. 18.> [제목개정 2021.03.18.]

제7조

유가족위로금의 지급

① 공무수행 중 순직한 이장의 유족은 소속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가족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유가족위로금 신청서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한 후 신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안군수는 유가족위로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유가족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 유가족위로금 : 2,000,000원 [본조신설 2025. 5. 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0.>]

제8조

이장연합회 설치 및 운영

① 이장은 이장 간 정보교류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이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읍ㆍ면별로 임명된 이장으로 구성하고, 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은 연합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업무
2.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업무
3.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 지원 업무
4. 그 밖에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업무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연합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3.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5. 20.>]

제9조

연합회의

① 연합회의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0.>]

제10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및 전남 이통장연합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2. 연합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본조신설 2021.03.1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