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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25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기념하고 대외적으로 신안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한 이세돌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세돌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은 신안군 비금면 비금북부길 573-1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7., 2022.10.19.>
1. “운영”이란 관리주체로서 기념관 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람료”란 기념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개인 또는 단체)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기념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개인 또는 단체)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기념관장 또는 기념관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위탁운영”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ㆍ수탁계약을 통해 기념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업무

기념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장을 둘 수 있다.
② 기념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념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기념관장은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1. 기념관 전시 및 소장품의 상태 점검
2. 기념관 내부의 온도ㆍ습도, 통풍 등 전시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기념관 소장고 및 시설물의 관리 점검
4.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5. 관람인원 기록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념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종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1.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ㆍ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다.
3. 기념관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3호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신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사람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5. 군수는 제4호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수탁자의 의무ㆍ관람료징수ㆍ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 5년 이내로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기념관 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기념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전시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전시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협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수탁자가 공익상 기념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정, 설날(전ㆍ후 1일 포함), 추석날(전ㆍ후 1일 포함)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

제11조

관람 및 매표시간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00∼17:00
3. 관람권 매표는 개관 개시시간부터 개관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4. 지정된 매표소에는 개관 및 매표시간표를 게시한다.

제12조

관람권

① 관람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료 및 관람시 유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발급한다.
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을 관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

관람료의 징수

① 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이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1. 관람권 매입 후 기념관 입장전 일 경우. 다만, 관람권의 회수권을 회수하기전 일 경우에 한한다.
2. 기념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③ 관람요금표는 기념관 정문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7., 2019. 7. 1., 2023.10.10.>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7.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8. 65세 이상 노인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념관에서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6조

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2.10.19.>
1. 과다한 음주자
2.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기념관장이 전시물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

시설사용 허가

① 기념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념관장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01.>
③ 기념관장이 시설사용승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9. 07. 01.>
④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7.>

제18조

시설사용료 감면

기념관장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1. 전액감면 : 도, 군, 기념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반액감면 : 도, 군, 기념관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제19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기념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시설사용자의 설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수한 장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기념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21조

변상조치 등

① 기념관장은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ㆍ훼손시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손해배상 또는 변상 조치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신안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시설사용의 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념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유지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

시설사용 승인취소

①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삭제 <2018. 2. 7.>

제24조

수입금의 운용

수입금(관람료, 시설사용료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념관 자료수집 및 유지관리
2. 기념관 주변 정화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

일일 수입관리

①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일일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전월분의 수입금 징수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기념관 별도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2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관람료의 수납절차 등에 관하여는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