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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85253

전라남도 신안군의회규칙시행 2026-03-06공포 2026-03-06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2. 16., 2025. 4. 18.>

제2조

등록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등록을 한 후 임기 중에 정당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2025. 4. 18.>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당선횟수, 연령,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1. 2. 16., 2025. 4. 18., 2026. 3. 6.>

제4조

개회식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25. 4. 18.>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5. 4. 18.>

제6조

의회의 개ㆍ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26. 3. 6.> [제목개정 2021. 12. 31., 2022. 2. 16.]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 2. 16.>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5. 4. 18.>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1. 2. 16., 2025. 4. 18.>

[제목개정 2022. 2. 16.]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6. 10. 16., 2011. 2. 16., 2025. 4. 18.>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5. 4. 18.>
③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5. 4. 18.>

[제목개정 2022. 2. 16.]

제9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개정 2025. 4. 18.>

제10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6. 3. 6.>

[본조신설 1996. 3. 14.]

[제목개정 2026. 3. 6.]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2. 2. 16.]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희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6. 3. 6.>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22. 2. 16.>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25. 4. 18.>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1., 2021. 12. 31., 2022. 2. 16.>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4. 18.>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1. 12. 31., 2026. 3. 6.>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1996. 3. 14.>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6. 3. 6.>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5. 4. 18.>
② 군수는 해당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는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제목개정 2022. 2. 16.]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6. 3. 14,2008. 1. 18., 2022. 2. 16., 2025. 4. 18., 2026. 3. 6.>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1996. 3. 14.>

제20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5. 4. 18.>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본조신설 1996. 3. 14.]

[제목개정 2022. 2. 16.]

제20조의3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20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와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5. 4. 18.>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5. 4. 18.>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4. 18.>

[제목개정 2022. 2. 16.]

제24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6., 2026. 3. 6.>

제25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 3. 14., 2025. 4. 18., 2026. 3. 6.>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25조의2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3. 14.]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6., 2026. 3. 6.>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1. 12. 31.>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4. 18.>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목개정 2026. 3. 6.]

제32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18., 2026. 3. 6.>

[제목개정 2025. 4. 18.]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4. 18.>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의2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군정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6., 2025. 4. 18.>
③ 의장은 발언 신청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의원은 회기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6. 3. 6.>

제34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는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개정 1996. 3. 14.>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신설 1996. 3. 14.>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1. 12. 31.>

제3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전자투표,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4. 18., 2026. 3. 6.>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제2항의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④ 삭제 <2021. 12. 31.>

제42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 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1. 2. 16.>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11. 2. 16.>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5. 4. 18.>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개정 2021. 12. 31.>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5. 4. 18., 2026. 3. 6.>
1. 개회ㆍ폐회에 관한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 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경
7.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2025. 4. 18.>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기록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록이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5. 4. 18.>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11. 2. 16.>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14., 2021. 12. 31., 2022. 2. 16., 2026. 3. 6.>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2. 16., 2025. 4. 18.>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4. 18.>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은 게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5. 4. 18.>

제48조의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 없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3. 6.]

제48조의3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계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8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3. 6.]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2. 16.>

제50조

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단, 본회의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6., 2025. 4. 18.>
② 폐회 중에는 군수가 의장 및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8., 2025. 4. 18.>

[제목개정 2025. 4. 18.]

제50조의2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 2025. 4. 18.>

[본조신설 1996. 3. 14.]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16.>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18.>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5. 4. 18.]

제55조의2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신설 1996. 3. 14.]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25. 4. 18.>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

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5. 4. 18.>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 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 2. 16.>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11. 2. 16., 2025. 4. 18.>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2. 2. 16., 2025. 4. 18.>

제60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1.]

제60조의3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60조의4

준용규정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 중 본회의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개정 2011. 2. 16., 2021. 12. 31.> [기존 제60조의2에서 이동 2021. 12. 31.]

제61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윈회에 회부하고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996. 3. 14., 2025. 4. 18.>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희의에 부의한다.<개정 1996. 3. 14., 2025. 4. 18.>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6. 3. 14., 2022. 2. 16., 2025. 4. 18.>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2. 2. 16., 2026. 3. 6.>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6.>

제65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6. 3. 14., 2025. 4. 18.>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1996. 3. 14., 2025. 4. 18.>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6. 3. 14., 2021. 12. 31., 2025. 4. 18.>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윈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6.>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66조의2

군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질문일 3일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③ 군수는 질문일 1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④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이 일괄질문ㆍ일괄답변에 우선한다. ⑥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4. 18.> ⑦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대한 본 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 15., 개정 2008. 1. 18.]

제67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윈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의2

본회의 초청연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1. 2. 16.]

제69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 10. 16., 2008. 1. 18., 2021. 12. 3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6.>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0. 16.>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6.>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6.>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6., 2026. 3. 6.>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6., 2025. 4. 18.>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72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72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2. 16.>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7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3. 14.>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12. 31., 2025. 4. 18.>
1.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6조

방청의 허가 및 통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6. 3. 6.>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6.>
③ 방청의 허가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신설 2026. 3. 6.>

[제목개정 2026. 3. 6.]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개정 2026. 3. 6.>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① 본회의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하고, 위원회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이 교부한다. <개정 2025. 4. 18., 2026. 3. 6.>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5. 4. 18., 2026. 3. 6.>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④ 방청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2026. 3. 6.>

[제목개정 2025. 4. 18.]

제79조

방청의 제한 및 제한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4., 2025. 4. 18.>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3. 1. 4.>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2026. 3. 6.>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4. 18.>

[제목개정 2025. 4. 18.]˙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 2025. 4. 18.>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이나 책 등을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희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5. 4. 18.]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2006. 10. 16., 2021. 12. 31.>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0. 16., 2022. 2. 16., 2025. 4. 18.>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12. 31., 2026. 3. 6.>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0. 16.>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6.>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2. 2. 16., 2025. 4. 18. 2026. 3. 6.>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6., 2025. 4. 18.>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6., 2026. 3. 6.>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할 수 있다.

제8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 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6., 2025. 4. 18.>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