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신안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8., 2016.10.14., 2021.12.31., 2022.3.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신안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8., 2016.10.14., 2021.12.31., 2022.3.8.>
①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윈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6.1.17., 2000.9.28., 2011.9.28., 2011.11.1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어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10.14.>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9.29, 2009.1.13., 2011.11.18., 2016.10.14., 2021.12.31.>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등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신안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신안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신안군의 출자 또는 츨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예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신안군의 사무범위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위임 사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중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1.13., 2021.12.31., 2026.8.14.>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8.>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사람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 1.13., 2011.11.18., 2021.12.31., 2021.12.31., 2022.3.8.>
⑤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심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심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1.11.18.>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06.27.>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피감사공무원.감정인에게 답변.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9.29.>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④ 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하는 선서방식에 준한다. 다만,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석한 의회사무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2024.3.12.>
⑤ 선서서는 별표1-3호 서식에 따른다.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 규정 중 5급상당액에 따른다.<개정 2011.11.18., 2017.4.5., 2021.12.31.>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는 제2조 및 영 제4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1.18., 2021.12.31., 2022.3.8., 2026.8.14.>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의회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3., 2021.12.31., 2026.8.14.>
[제목개정 2026. 8. 14.]
군수는 영 제54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회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11.18., 2021.12.31., 2022.3.8.>
① 감사 또는 조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는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규정ㆍ운영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