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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포상 규칙자치법규 2085251

전라남도 신안군의회규칙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제3조

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

포상방침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꽃다발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2024.4.12.>

제5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7.12.05, 2019.12.31.>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등

제7조

감사장 및 공로패

감사장(패)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12.05.>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난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등

제9조

추서

포상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의회 개원기념일과 의회 개회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제11조

공적심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내용을 의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7.12.05.>

제12조

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과 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05.>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2.2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의 의결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상자의 추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추천자(군의회의원, 읍면장, 유관기관단체장 등)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제14조

이중포상의 금지

동일인을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