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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24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13., 2021.12.31.)

제2조

회의개최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신안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1.)

제3조

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1차, 2차 정례회기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③ 1회차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 2. 17)

제4조

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휴무일과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17.1.10., 2021.12.31., 2022.8.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9일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0)(단서신설 2022.8.1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 집회한다.(개정 2013. 1. 8)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신설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21.12.31.]

제4조의2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신안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5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04.0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04.05., 2021.12.31.)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