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과 의장의 결정에 의해 의회장을 치를 수 있다.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현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이 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장의는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장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과장을 집행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5급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3.12.>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회장의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