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과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과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정책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신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신안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③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은 총 3명 이내로 한다.
①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교수, 입법정책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신안군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한다.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의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영부를 갖추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