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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245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3.8.>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①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12.>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신안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20.>
④ 제2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시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1.20.> [제목개정 2023.11.20.]

제3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을 월 지급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월 지급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3.1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를 감액 지급받은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의정비와 감액 지급한 의정비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1.20.>
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3.11.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1.20.> [제목개정 2023.11.20.]

제4조

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2.3.8., 2023.11.20.>

제4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본조신설 2023.5.1.]

제4조의3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지방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1.]

제5조

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