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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24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윤리강령

신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4.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다.
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적ㆍ사적 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의원이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신안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신안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31., 2023.5.1.>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신안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