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6., 2011.02.17., 2018.09.11.>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4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4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2., 2010.12.20., 2011.2.17, 2012.1.2., 2017.1.12., 2017.3.2., 2018.9.11., 2019.06.27., 2020.2.13., 2020.12.15., 2021.3.18., 2021.12.31., 2023.3.2., 2023.4.7., 2023.7.10., 2023.11.24., 2024.3.12., 2024.7.15., 2024.12.3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관광국 소관과, 기획전략실 소관과, 보건소, 홍도원추리정원관리사업소, 가거도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 섬안전개발국 소관과, 신재생에너지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북부정원관리사업소, 동부정원관리사업소, 남부정원관리사업소, 서부정원관리사업소, 중부정원관리사업소, 수산연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1. 2. 17.>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0.16>
④ 삭제 <2022.3.8.>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3. 2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은 주택건설,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03.18.>
1. 2주택 이상 소유한 의원
2. 다음 각 목의 지역 또는 지구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의원
가.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지역
나. 「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다.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개선(改選)할 수 있다. <신설 2021.03.18.>
1. 해당 상임위 위원이 위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임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 2. 17.>
② 부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 2. 17.>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 2. 17.>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