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① 사무과장은 5급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11., 2025. 9. 24.>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2. 13.>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관리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의정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3. 12. 20., 2026. 3. 6.>
[본조신설 2023. 2. 13.],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5급 2명(별정 5급 포함)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0 . 28., 2018. 9. 1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23. 2. 13.]
의회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