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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22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신안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2021.8.9., 2022.10.19.>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규 및 기존 업소의 영업장, 주방, 저온저장고 및 간판 등 시설 지원 및 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과 간판, 메뉴안내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식기류 및 비품, 소독기, 저온저장고, 남은 음식 포장재, 위생해충 구제장비, 방역물품, 친환경 종이컵 등 지원사업
4.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 위생업소 대상 감염병 환자 접촉자 조사를 위한 CCTV 설치 지원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수립 시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신안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9., 2024.10.1.>
1.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2024.10.1.>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 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신안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신안군 군세를 체납한 자(신설 2019.09.26.)
6.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4.10.1.>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8.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뮤지엄조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 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09.26., 2022.10.19., 2024.10.1.>
1. 신안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 한 사람
3. 그 밖에 군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8.9.>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9.09.26., 2023.3.2.>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

제17조

삭제

삭제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