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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21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배출한 자에게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질과 갯벌의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농약 빈봉지,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울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신안군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이장이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농업인 학습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은 신안군에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신안군에 소재를 둔 단체에 한정한다. 다만,「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신안군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

수거 장려금 지급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 대한 수거장려금을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한 달의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② 지급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날까지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수거장려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 및 단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장려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⑤ 수거 장려금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 할 경우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거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이의 신청 결정여부에 따라 수거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① 포상 시기는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으로 하고 부상으로 매월 마을이나 단체에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를 지원하며, 매년 마을이나 단체에게 영농폐기물 수집장 보수를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포상대상 마을에서 제외하며 표창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마을이나 단체에 대한 수거 활동 우수 단체는 매월 배출량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각 1개 단체를 선정한다.
④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